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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1호 조각 투자 되나

증권 증권일반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1호 조각 투자 되나

등록 2023.08.11 17:0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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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조9000억원을 조달해 미국 스탠리 휘트니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결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선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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