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관련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달 내 발의 예정일반투자자, 장외시장 투자한도 제한···"보호 vs 과도한 규제""투기 성격 보일 수 있어···상품·투자자 유형별 제한 필요"
토큰증권(ST)은 토큰화를 통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단위의 거래도 가능하며 거래 장소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사·펀블·소유·비브릭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부동산 실물자산을 수익 증권으로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들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개 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들은 최종 제재 면제 판정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분산원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 등 세 가지 부문이 담겼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해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ST 거래 명세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발행인이 자기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등록제)'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증권 발행인이 동시에 계좌관리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도 새로 만든다. 장외거래는 그간 1대 1 매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다자 간 장외시장 중개가 허용된다. 이는 증권 발행·유통시장에서 혁신으로 평가돼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다만, 문제는 시행령이다. 당정은 개정안을 통해 ST를 신속하게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그중 시행령에서 장외시장 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외시장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안전장치는 시장 형성에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다"며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만 생각하면 시장은 자리를 잡기 전에도 사라질 수 있다"며 "시장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법제화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 상품은 사실상 저가주로, 저가주는 시장 경험상 투기성을 띄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식이지만, 미국에서도 '페니스톡(Penny Stock) 룰'처럼 일부 투기성 저가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고 이 같은 취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투자 한도 제한은 토큰 증권의 상품과 투자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게 맞다"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1000만원 기준은 이제 준거점이 돼서 향후 제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없을 경우 늘려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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