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쿠팡 고객은 2억개가 넘게 팔린 크린랲과 크린백, 크린장갑, 크린 종이호일 등 40여종의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앞서 2019년 7월 크린랲은 쿠팡이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크린랲은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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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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