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해배상소송에서 카카오 승소김 총장, 카카오 태도 지적···"재판서 기계 탓만""판결문 확인 후 논의 거쳐 항소 여부 결정할 것"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참석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 사무총장은 판결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송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카카오의 재판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고 불합리한 내용이 많았는데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카카오의 재판 태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 총장은 "이번 재판으로 공론화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기대했던 건데 카카오가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감추려고 변명만 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회사 잘못이 아니라 기계 결함이라는 것인데 이런 결함도 결국 회사 책임인 것은 분명한 사실,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알림까지 수 시간이 걸렸고, 복구될 때까지 수일, 택시 기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논리만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재판부에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대화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합의 조정명령을 했다"며 "처음에 양쪽 모두 재판부 말에 수긍했지만 돌연 카카오가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갑자기 본안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항소 여부에 관해 김 총장은 "추후 판결문을 확인해 보고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판결문에 (대책위가) 의도한 대로 카카오의 예방 방안 등이 담겼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T 등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 5일이 넘는 시간 지속됐다.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는 해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카카오는 피해보상안으로 사용자 4800만여명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을 지급했다.
그런데도 대책위 등 6인은 같은 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4월, 6월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이날 피고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