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이달 8일 파업 찬반투표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전날 광주공장 연구소에서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의 계속되는 요구안 수용 불가와 불성실한 태도 탓에 교섭이 결렬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단체협약에 표시된 고용세습 조항 삭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이달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달 8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기아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게 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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