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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제출 20일 만에 증권신고서 철회

증권 증권일반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제출 20일 만에 증권신고서 철회

등록 2023.09.06 09:45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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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 논란·첫 사례에 대한 부담 작용한 듯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으로는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전례가 없다는 점과 가격 산정 논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금융위원회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서를 제출한 지 20일 만의 철회다.

앞서 투게더아트는 조각투자 사업자 중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기대를 받았다.

투게더아트는 증권신고서에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 회화 '스테이 송'을 취득·관리한 뒤 해당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에 처분해 투자자에게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투게더아트가 제시한 '스테이 송'의 가격 논란이 일면서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투게더아트가 제시한 해당 작품의 산정 가액은 7억9920만원이다. 케이옥션에서 7억2000만원에 취득한 뒤 발행 제비용을 더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투게더아트가 해당 작품을 모회사 케이옥션에서 취득했다는 점이다. 모회사에서 취득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품 가격을 최근 3개월~6개월 이내 낙찰가격을 참고하는 시장 관례와 달리 10년의 경매 기록을 산정 근거로 제시한 점도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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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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