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업권 특화 내부통제구축 방안 논의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도 새롭게 고려할 위험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T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전자금융업자 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AML전담조직‧이력부족, 전사적 위험평가 설계‧운용 및 독립적 감사 수행 미흡 등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지적사례를 설명하며 총 57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또 자금세탁 위험유형을 가상계좌 이용, 가상계좌 현금화, 구매행위 가장 등 상세화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검사 결과 경영진 확약서 제출 등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밀착 관리해 개선 미흡시 가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및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하면서, 전자금융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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