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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으로 실명 확인"···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

금융 금융일반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으로 실명 확인"···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

등록 2023.09.13 17:3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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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기업은행이 내년 중 안면인식과 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개발한 실명확인 서비스는 대면 거래 시 안면인식이나 위치인증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기존에 등록된 이미지를 활용해 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전산 구축을 마친 뒤 내년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하나은행과 쿠팡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쿠팡 플랫폼에서 하나은행 계좌 개설과 조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쿠팡은 4분기 중 서비스를 내놓는다.

다만 당국은 쿠팡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제휴된 예금상품으로 한정하는 한편, 제휴 계좌가 하나은행의 상품이라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밖에 회의 중엔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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