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일부 은행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에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드러냄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균형 있게(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적금 상품 광고와 설명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첨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만기 시 받는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도록 주문했다. 현재 예·적금 상품 상품설명서 등엔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되는데, 추후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도 함께 담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이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필요사항은 업계 회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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