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 공매도 30건···과징금·과태료 90억원 육박증권사 임직원 107명, 불법거래로 내부징계···메리츠 최다"불법 공매도 건수 늘어나···사익추구 등 내부통제도 당부"
22일 금융당국 및 정무위 소속 강훈식·황운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증권업계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상반기 불법 공매도로 적발돼 제재받은 곳은 30개사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불법 공매도 건수는 지난 2020년 4개사, 2021년 16개사, 2022년 32개사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도 89억8805만원으로 역대 최대 제재 금액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Erste-Sparinvest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38억7400만원) ▲UBS AG(21억8380만원) ▲Citadel Securities(Hong Kong) Limited (11억1580만원) 등 3곳으로 모두 외국계 금융사였다.
이밖에 ▲Mizuho Securities Asia Limited(7억3370만원) ▲퀀트인자산운용(3억5090만원) ▲Pie Fund Management Limited(2억8610만원) 등이 과징금을 물었다.
불법 공매도의 대상이 된 주요 종목으로는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을 비롯해 ▲LX홀딩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이었다.
지난 10일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13차 정례 회의를 열고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1개사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 2400만원, 부국증권이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법 거래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총 107명에 달했다.
증권사별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내부징계 건수는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 19명, KB증권 18명, NH투자증권 9명, 대신증권 7명, 신한투자증권 7명, 삼성증권 5명, 하나증권 4명, 한국투자증권 2명, 키움증권 1명 등이었다.
다만 임직원 불법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았다.
투자 원금 기준 위반금액을 제출한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999억6600만원으로 많았다. 이어 KB증권 22억9400만원, 신한투자증권 13억6000만원, 대신증권 8억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2억2100만원, 삼성증권 1억5900만원, 키움증권 1억4200만원, 하나증권 1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반 107건 중 형사고발은 단 한 건으로,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였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내부징계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국내외 증권사들을 소집해 전반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는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19일에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사익추구 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하고 공매도를 적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비슷한 유형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며 "최대한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 생겨나지 않도록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증권사 임직원들의 PF 성과보수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을 소집해 논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기회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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