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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회사 측 "당연한 판단"

유통·바이오 채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회사 측 "당연한 판단"

등록 2023.09.27 08:38

김민지

  기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점 간석점 매장 입구. 사진=홈플러스 제공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점 간석점 매장 입구.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 재단장에 투자한 리뉴얼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간 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강점을 극대화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부산 센텀시티점··서울 강동점)을 선보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 20호점을 기반으로 한 재도약에 이어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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