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로트 스타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팅이 1분 만에 매진되면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가의 2~3배는 기본에 100만원이 넘는 거래까지 등장해 소속사에서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건 임영웅 콘서트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클래식 공연 할 것 없이 팬들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암표상들도 몰려와 관람 문화를 어지럽히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암표 거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현행법상 암표는 공연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벌금 20만원을 처벌할 수 있을 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암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규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국회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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