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상인(100%)으로, 상상인은 향후 6개월 안에 보유 지분 100% 중 90%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3%를 소유한 유준원 대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 대표 및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저축은행에는 총 15억 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두 저축은행의 자산은 총 4조 7994억원이다.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인 상상인이 두 저축은행을 매각하면 상상인의 계열회사는 11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다만 상상인이 이번에도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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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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