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ETF·ETN의 상장심사기준 개정 후 소수점 배율 상장 자율화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ETF 상품 상장 허용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ETN 상품 상장 자율화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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