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로는 적은 진료 금액(51.3%), 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방문 시간 부족(46.6%), 보험사에 증빙서류 보내기 귀찮음(23.5%)로 조사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에 발동이 걸린 것은 결국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승적 이유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어렵고 불편해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의료 및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회의를 운영했고 청구 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도 구성해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이후에도 대한의사협회 면담 등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는 보험사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 및 보관,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에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 및 보험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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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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