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여기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똑같이 보호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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