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이하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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