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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1000억원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금융 금융일반

자산 1000억원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등록 2023.10.10 14:26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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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10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이하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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