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으려 해도 소득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분들 있을 텐데요. 신혼부부라면 반색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집을 살 때 빌리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하)에서 8500만원(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리는 버팀목의 경우, 기존 한도인 6000만원이 7500만원으로 늘어났죠.
단,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액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출산부부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진격의 소득요건 완화 정책.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폭 완화다, 가계빚 심각한데 괜찮나? 신혼부부 아닌 부부는 어쩌란 거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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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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