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고자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정상화를 진행토록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을 10월 중 발효하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기업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 기본법이다.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왔다.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현재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 신용공여와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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