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공사의 역할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지원자금 회수와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유 사장은 "보호한도 목표 규모와 예금보험료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금보험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시했다. 찬반 논의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유 사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부실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8월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유 사장은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부실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회수를 극대화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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