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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매도 금지 이튿날, 코스닥 급락에 또 '사이드카' 발동

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금지 이튿날, 코스닥 급락에 또 '사이드카' 발동

등록 2023.11.07 12:39

수정 2023.11.07 13:16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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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코스피, 코스닥, 달러, 주식, 딜링룸, 환율, 원화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코스피, 코스닥, 달러, 주식, 딜링룸, 환율, 원화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튿날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했다.

코스닥 시장은 전날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극심한 변동성에 따라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7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48분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 조치를 내렸다. 사이드카 발동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 이상 상승 및 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 이상 상승 및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이날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대비 6%대 급락했고, 코스닥150지수도 3%대 하락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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