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은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눈속임용으로 악용하는 판매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로션을 구입하려던 A씨.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1 상품을 샀는데요. A씨가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2만6820원. 분명 1+1이라 표시돼 있지만 이는 정상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개당 9410원이면 살 제품을 1+1에 속아 비싼 값으로 산 것. 이렇게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꼼수를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를 점검한 결과 총 429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이 발견됐습니다. A씨 사례처럼 거짓 할인과 거짓 추천, 유인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됐죠.
여러 유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법으로 막기 어려운 유형도 있다는 것.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땐 가격, 용량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뉴스웨이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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