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나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이 앞서 신청한 '보이는 TM 보험가입 서비스'는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례기간이 종료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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