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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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모두발언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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