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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vs김희영 "악의적 허위사실"

산업 재계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vs김희영 "악의적 허위사실"

등록 2023.11.23 15:0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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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해배상 첫 변론준비기일법원,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기일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인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 놀랐다"고 주장했다.

100억원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는 "티앤씨재단에 사용되기도 했고 친인척 계좌 등에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 측은 "이는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며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의 비해 몇 배 이상"이라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 않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변호인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변호인 중 일부는 과거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의 대리도 맡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 측에서 해당 변호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며 "손해배상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인 1000억원 증여를 운운하며 언론에 브리핑하는 등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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