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이날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DB생명과 롯데손보는 지난 2018년 메리츠증권이 조성한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펀드에 각각 5000만달러, 3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미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을 선언에 따라 전액 손실을 봤다.
KDB생명은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낸 소송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금을 모집한 메리츠증권이 투자 권유 당시 대출 원리금 미상환액 증가 가능성과 담보 구조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당시 투자자들과 현지 실사를 동행했고, 법률실사 보고서 등에 담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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