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특히 당국은 5대 은행엔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세부적으로 우리은행에는 3개 지점의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신한은행엔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선 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떨어졌다. 은행별 과징금은 3000만원과 2000만원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3억3000만원, SC제일은행은 2억3000만원, 기업은행은 5000만원, 광주은행은 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가장 큰 NH선물엔 본점 외국환업무의 5.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자체 점검으로 의심사례가 나온 10개 은행 등 12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작년 9~10월엔 NH선물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122억6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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