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에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bhc는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bhc는 해당 매장의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bhc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bhc는 입장문을 통해 "bhc치킨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해지 과징금 처분 등과 관련해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 행정심판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내 가맹사업 전반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불공정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발족해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어 선제적·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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