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년사 통해 '구조조정·규제차익' 해소 강조낮아진 신뢰도 끌어올리고, 건전성 회복 최우선"위기 순간 잊지 않고 근본과 내실 강화할 것"
김인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연체율이 한때 10% 가까이 치솟으면서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일부 새마을금고를 과감히 해산하고, 우량 금고와 합병하는 일명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건전성 기준을 벗어날 경우 중앙회가 해당 금고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박차훈 전 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각종 횡령·금품 비리에 휘말려 기소됐다. 동시에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서민금융기관,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분 대신 고금리 특판 등 외형성장 위주로 금고를 관리한 중앙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외형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금고 관리·감독·관계 금융 확대 등 중앙회 업무 본연에 집중토록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인 회장은 혁신안에 담긴 구조개선 대상금고 선정 기준과 중앙회의 경영지도 권한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혁신안에서 명시하는 부실우려금고 선정 기준은 ▲고(高)연체율·지속적 손실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금고 ▲500억 이하 소규모 금고 중 지속적으로 자산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금고 ▲동일업무구역 내 금고 수 과잉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금고는 한 달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 점검을 통해 미이행․미흡 판단 시, 즉각 경영개선 조치 차상위 단계로 상향 조치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의 구조조정 결정 권한도 커진다. 과거에는 건전성 우려가 나와도 개별 금고의 반발이 클 경우 중앙회의 개입 여지가 적었지만, 혁신 방안이 시행되면 중앙회 경영지도 인의 '경영지도'를 받고 합병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현장경영 지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병 명령을 해태·방임하는 금고 임직원의 직무 정지 및 금고 업무 일부 정지 규정을 신설해 경영 상태의 신속한 정상화도 도모한다. 중앙회는 이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합병 추진과 부실 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동일업권-동일 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완전 해소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류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금융사에 비해 건전성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금융위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대출 합계는 50% 이하)에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중앙회는 이같은 비판에 당장 소관 부처를 바꾸기 힘들다면 자체적인 규정을 타 상호금융사와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고 건전성을 위해 한도성여신(마이너스 대출) 미사용 잔액에 대해 동일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부실 가능성 높은 부동산·건설업 분야에 대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연차적으로 1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다른상호금융권에 비해 자본 비율이 과대 계상되고 있는 '전액 환급 보장된 출자금'을 자본 항목에서 차감하기로 했고,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약정 신용환산 금액을 부채 항목으로 가산한다. 기존 100% 이하까지 허용됐던 예대율도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80%로 강화한다. 중요 건전성 지표임에도 금고 경영 건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성비율, 예대율 규제, 업종별 대출한도를 기준에 포함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김인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위기의 순간을 잊지 않고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더욱 근본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다가올 미래를 튼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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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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