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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오너 경영' 막 내린 남양유업···새 주인 한앤코, 경영 정상화 나선다

유통·바이오 식음료

'오너 경영' 막 내린 남양유업···새 주인 한앤코, 경영 정상화 나선다

등록 2024.01.04 16:50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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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해 남양유업 패소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 52.63% 넘겨야···한앤코 최대주주로경영 정상화 및 신뢰 회복 속도···"새 경영 체제 전망 긍정적"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 사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코로나19 억제 효과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 사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한앤컴퍼니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60여년 만에 막을 내린다.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한앤코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이미지 제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4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앤코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한앤코에 손을 들어주면서 완패했다.

대법원은 홍 회장이 상고의 이유로 주장한 '쌍방대리 위법성'은 일부 인정했지만,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가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지만, 이에 홍 회장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2년여 전 '불가리스 사태'로 시작됐다. 홍 회장은 코로나 펜데믹 초기인 2021년 4월 주장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그해 7월 30일 계약종결일 당일 주식양도 안건 임시 주주종회를 연기하고 한앤코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가 다음달 홍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오너 경영' 막 내린 남양유업···새 주인 한앤코, 경영 정상화 나선다 기사의 사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가 1964년 설립한 이래로 60년 간 지속한 '오너 경영'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은 한때 매출 1조원이 넘는 국내 3대 유업체로 성장했으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우유 수요 위축과 오너리스크 등 사회적 논란, 법적 공방 등 악재로 실적이 고꾸라졌다. 남양유업의 연 매출은 지난 2020년 1조원 아래로 하락했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된 한앤코는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앤코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몸값을 올려 되팔고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사모펀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논란에 의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과제로 꼽힌다. 한앤코는 전문 경영인을 신임 대표로 발탁해 경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새로운 경영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남양유업은 장기간 분유업계 1위를 지킬 만큼 제품 경쟁력이 높고, 불가리스 등 유제품 부문의 장수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실적 타격이 경영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매운동의 영향도 컸던 만큼 경영이 정상화하면 이미지 제고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도 넘어서야 할 법정 분쟁이 남아있다.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대해 31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앤코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 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이 한앤코 대신 경영권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금 320억원을 지불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 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일가에 책정한 170억원의 퇴직금과 보수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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