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대법원 판결 앞둬···1·2심 모두 한앤코 승소
대법원 2부는 4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허위 발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부(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그 해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겨줘야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후 홍 회장 측은 "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경우 한앤코는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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