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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오늘 '결판의 날'

유통·바이오 식음료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오늘 '결판의 날'

등록 2024.01.04 07:29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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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대법원 판결 앞둬···1·2심 모두 한앤코 승소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오늘 '결판의 날' 기사의 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간 주식 양도 소송 결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이에 지난 2년간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된다.

대법원 2부는 4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허위 발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부(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그 해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겨줘야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후 홍 회장 측은 "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 등)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경우 한앤코는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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