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발·의류업체 3곳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세 회사는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 총 105곳에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또,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기본 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었다.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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