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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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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등록 2024.01.19 08:2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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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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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기사의 사진

7년 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A씨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암매장 당시 11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맞항소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A씨가 자신의 처벌이 무겁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영아 살해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불과하지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해하는 존속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과도 상반됩니다. 게다가 영아 살해가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마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 변기 물에 방치해 죽게 만든 사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호텔 화장실에서 신생아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사건도 2022년 11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출산 직후 4층 아래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결과는 고작 징역 2년이었습니다. 2017년 발생한 부산 영아 살해 사건도 징역 7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MBC에서 영아 살해 사건 24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7명의 피의자 중 15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1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요. 12명 중 중 11명은 징역 3년 이하, 1명은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영아 살해 관련 법 조항이 올해 2월 9일부터는 사라지고,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살인죄 처벌도 더 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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