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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법규 위반···"주의 필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법규 위반···"주의 필요"

등록 2024.01.23 16:56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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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신생·소규모 사모 운용사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절하기 위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23일 금감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주된 적발 사례는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A 운용사는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편입 자산에 대해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않았다가 지적됐다. B 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규약상 투자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 펀드에 편입한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경우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또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고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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