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은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서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달 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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