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속보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상목 부총리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중산층 부담 완화 차원"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년 연장···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상속세 세율 40%···과세표준 구간 2억원 이하로 상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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