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권 1등에 당첨된 남성이 아내에게 목돈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혀 화제인데요. 만약 이 남성이 당첨 사실을 아내에게 숨기고 당첨금을 혼자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끝까지 배우자에게 숨길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론 몰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알게 돼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파탄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당첨 사실을 숨긴 사람 몫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시 나눠야 할 대상이 아니기에 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지인들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 당첨됐을 때 약속했던 금액을 주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상대방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한 즉석복권을 지인들과 나눠 긁었다가 당첨이 됐는데, 구매자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독식하려다 횡령죄가 된 사례도 있죠.
함부로 떠벌리다 각종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복권. 나누지 않을 거라면 조용히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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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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