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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화투자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한화투자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등록 2024.02.06 16:44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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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2인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감봉' 조처를 내렸다. 특정 펀드 등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투자증권은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투자권유 설명자료로 제공,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일반 투자자 364명, 전체 806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한화투자증권이 문제시된 것은 총수익스왑(TRS) 방식을 활용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빠졌거나 실제와 다른 투자전략 내용이 신탁계약서 상 포함된 점 등이다.

아울러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차주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밝혀졌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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