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내년 6월까지 반기마다 10% 단계적 상향
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따라서 상호금융사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대손충당금 110%, 12월 31일까지 120%, 2025년 6월 30일까지 130%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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