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56조4000억원···총자산 0.8% 수준보험 전체 56.6% 차지···은행·증권·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순양호한 자본비율 감안시 영향 제한적···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4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 6800조9000억원의 0.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며 국내 금융사들도 손실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대비 올해 1월 19.2% 하락했으며 유럽의 경우 같은 기간 21.5% 떨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은 지난해 6월 55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투자는 정체됐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31조9000억원(56.5%),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으로 61.1%를 차지했으며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및 복수지역 6조6000억원(11.8%)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까지 12조7000억원(22.5%)의 만기가 도래하며 2030년까지는 전체 77.5%에 해당하는 43조7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투자대상별로는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단일자산 투자가 35조8000억원, 복수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며 주로 블라인드 펀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해 사업장 파악이 불가한 복수자산 투자가 20조5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의 35조8000억원 중 2조3100억원(6.46%)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 사유에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급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등이 포함된다.
현재 보고된 EOD 발생 사업장은 28개이며 9월 이후 3건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EOD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투자자간 대출조건 조정, 만기연장, 대주변경 등을 통해 EOD 해소가 가능하다"며 "자산매각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조3300억원(3.70%)와 비교하면 9월 말까지 9800억원, 2.76%포인트 증가했다. EOD 발생규모는 오피스 9300억원, 호텔 1100억원, 상가 1200억원, 주거용 3500억원, 복합시설 8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됐다"면서 "다만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능력 감안시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투자건별 DB 보안 및 금융회사의 손실반영·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손실 및 부실(우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금감원 해외사무소 등과 연계해 신속보고체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자산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만기임박 자산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관리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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