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함께 소를 제기한 동부건설 역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동부건설도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용 이유는 GS건설과 같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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