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협회는 K-OTC에 단계별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주가 급변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OTC는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금투협이 운영한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달 20일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경보제도가 3단계 구조(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로 운영될 거라는 내용과 기존에 이뤄졌던 투자 안내 외에도 주가 이상 동향이 지속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시장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K-OTC에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위 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금투협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시장경보제의 각 3단계를 어떻게 지정할지, 상승률·매수 관여율·거래량 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지 등 운영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당국이랑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경보제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다. 운영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후 시행세칙에 관련 내용을 담고 세칙에 따라 전산개발을 하고 베타테스트를 거쳐서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원래 비상장주식은 경쟁매매가 아니라 상대매매라 시장경보제의 필요성이 낮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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