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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IPO오류·뱅킹 시스템 사고 엄중 조치···사후 책임 강화"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IPO오류·뱅킹 시스템 사고 엄중 조치···사후 책임 강화"

등록 2024.03.11 17:1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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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자율보안체계 확립 지원···과징금제도 실질화 검토가상자산 부문 처음으로 업계관계자들과 논의

금감원 "IPO오류·뱅킹 시스템 사고 엄중 조치···사후 책임 강화"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두고 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9일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신설 이후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관계자들과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디지털금융혁신과 금융분야 자율보안 체계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IT안전국은 금융분야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블라인드 기반 민관 합동 침해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의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세칙과 해설서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고 과징금제도 실질화 등 사후책임 강화도 검토한다.

디지털혁신국은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와 책임성 확보에 나선다. 주요국 규제 동향을 분석해 규율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데이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절차 등 내부통제를 점검한다.

IT검사국은 자율시정 체계를 구축하고 IT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규제변화와 신규 IT 기술 등 도입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설된 가상자산감독국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도록 국회·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IOSCO·FSB 등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마련하고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반영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상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하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가상자산조사국에서는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피해사례, 유의사항 등은 사안에 따라 소비자경보 발령을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극 전파하는데 집중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 착수한 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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