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원 벤치에 "키우실 분 공짜!"라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공짜라고 하니 뭔가 나눔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눔 품목이 이상했습니다. 다름 아닌 살아 있는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쪽지와 함께 묶여 있던 이 강아지의 이름은 뚠밤이로 암컷 믹스견이며, 생후 6개월로 추정됩니다. 뚠밤이는 주민의 신고로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진 줄도 모른 채 해맑게 구조대를 반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신고자가 입양을 전제로 뚠밤이를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뚠밤이의 경우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과거엔 동물 유기 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죠.
뚠밤이를 유기한 사람도 반드시 찾아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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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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