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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지난해 거래소 투자경고 조치 57% 급증···"AI·2차전지 테마주 열풍 탓"

증권 증권일반

지난해 거래소 투자경고 조치 57% 급증···"AI·2차전지 테마주 열풍 탓"

등록 2024.03.26 15:09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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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테마주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발동한 시장경보 중 투자경고 조치가 전년보다 5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2023년 시장경보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은 2643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이중 투자주의가 2359건, 투자경고가 224건, 투자위험은 18건, 거래정지는 42건이다. 특히 투자경고 지정은 전년보다 57% 증가해 가장 증가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시장경보의 89%를 차지하는 투자주의의 경우 투자경고 지정예고가 21%, 스팸관여과다 유형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는 253건(10%)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투자경고 지정 종목 중에서는 단기급등(5일) 지정유형이 150건(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테마주에 대한 시장경보는 817건(31%)이었다. AI(270건, 33%)와 2차전지(191건, 23%) 테마 관련 지정비율이 높았으며, 전쟁·테러(6%), 초전도체(5%) 등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기도 했다.

AI 테마주에는 챗GPT, 의료 AI, 온디바이스 AI 등이 포함되고, 전쟁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재건사업, 방위산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는 93건이 의뢰돼 전년보다 126.8% 늘었다. 조회공시 중 테마주 비중은 46%(43건)이며, 그 외 정치인(13건, 30%)과 AI(8건, 19%) 테마주 관련 의뢰가 절반을 차지했다.

조회공시 의뢰에 대한 상장법인의 답변은 '중요공시 없음'(68건, 73%)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이 없이 주가가 움직인 경우가 많고, 테마주 열풍으로 인한 주가 급변 사유를 상장법인이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는 뜻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단기급등(5일)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성공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투자경고종목(단기급등) 지정 전일과 익일 주가변동률을 비교해보면 평균 12.4%에서 1.1%로 11.3%p가량 상승 폭이 줄어 급등세가 억제됐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이 현저히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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