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다음 달 27일1심에선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옛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2월 5일 이 회장 혐의 19개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주주들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 2월 8일 항소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