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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최대주주 변경 심사 신청···현대차그룹, 1대 주주 초읽기

IT 통신

KT, 최대주주 변경 심사 신청···현대차그룹, 1대 주주 초읽기

등록 2024.04.19 21:0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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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5시경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심사 신청은 KT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달 20일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2대 주주가 된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 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안정성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낮아 공익성 심사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KT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 및 ICT 분야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분 추가 매입이나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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