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도록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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