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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더리움 개발사, SEC 고소···"이더리움 증권 분류, 월권 행위"

IT 블록체인

이더리움 개발사, SEC 고소···"이더리움 증권 분류, 월권 행위"

등록 2024.04.26 10:09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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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SEC의 '웰스 노티스' 발송에 고소 대응 "SEC, 美 수정헌법 제5조 권리·행정절차법 침해"

출처=CryptoNinjas출처=CryptoNinjas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고소했다.

컨센시스가 보낸 고소장은 최근 SEC가 이더리움(ETH)의 증권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사를 감행,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장악하기 SEC가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며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행위는 미국수정헌법 제5조 권리를 짓밟고 미국행정절차법을 어지헙히는 행위"라고 서술했다.

실제로 SEC는 3월부터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표츈지는 3월 SEC가 2022년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 전환 후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재단 간 연결고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서와 데이터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컨센시스의 고소장은 SEC가 이달 10일 이더리움 재단에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로 규제 기관이 회사에 대한 소송 절차 돌입을 알리는 의미다.

컨센시스는 SEC가 메타마스크 월렛을 '브로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이더리움 재단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유하지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는 단순한 인터페이스"라며 SEC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컨센시스는 '힌먼 연설'과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주장을 지목,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힌먼 연설은 2018년 윌리엄 힌먼 SEC 위원이 이더리움 운영 노드의 탈중앙화를 지목하며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부인한 자료다. 한편 CFTC는 2022년부터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근거로 이더리움의 상품 분류를 주장해오고 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안 초안' 여기지는 법안으로 최근까지 미국에 발의되는 통합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안 설립에 참고되고 있다.

현재 SEC 측은 컨센시스의 고소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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