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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추가 비용 지급 의무 없어"···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IT 통신

"추가 비용 지급 의무 없어"···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등록 2024.05.10 14:4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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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 사진=KT 제공KT 로고. 사진=KT 제공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 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이미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터라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KT판교 신사옥 건축공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2020년 쌍용건설이 수주했다. 당시 쌍용건설과 KT와 계약 체결 공사비는 967억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원자재 값 등 물가가 폭등하자 KT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당시 쌍용건설이 주장한 추가 투입 비용은 171억원이었다. 이때 KT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분조위 조정 신청과 함께 KT 판교 사옥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최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도 계획했지만 KT 측 요청으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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